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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외 중증장애인생산품에 대한 「직접생산 확인 기준」 수립 · 시행 알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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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3-01-02 15:10 조회295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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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련: 보건복지부 장애인자립기반과-561(2021.1.22.)호

 

2. 중증장애인생산품의 「직접생산 확인 기준」("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외)을 붙임과 같이 시행함을 알려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ㅇ 시행시점, 시행대상: 2021년도 제1차 (재)지정 신청 시설부터 적용

 

  ㅇ 주요 내용: 붙임(첨부파일)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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