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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제도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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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6-07-26 15:16 조회2,10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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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장애인생산품우선구매란?

경쟁고용이 어려운 중증장애인들을 고용하는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의 제품 및 서비스에 대한 우선구매를 지원함으로써 중증장애인의 직업재활 및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고자 도입한 제도를 말함

중증장애인생산품이란?


1. 장애인직업재활시설 및 2. 장애인복지단체 중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지정을 받은 시설에서 생산된 제품 및 노우용역 등의 서비스를 말함

법적근거

* 주요내용

  1.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중증장애인생산품의 우선구매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원 및 시책을 종합적이고 효과적으로 주진하여야 함(제3조)
  2. 보건복지부장관은 매년 초에 제5조에 따른 중증장애인생산품우선구매촉진위원의 심의를 거쳐 중증장애인생산품의 우선구매촉진을 위한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
  3. 보건복지부장관은 공공기관이 중증장애인생산품을 구매함에 있어서 불합리한 차별적 관행이나 제도를 행할경우 이의 시정을 요구하여야 한다.(제6조)
  4. 공공기관의 장은 중증장애인생산품에 대한 구매를 우선적으로 촉진하여야 함(제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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