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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매안내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6-07-26 15:16 조회1,765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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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구매 적용대상기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공공기관

① 국가, 지방자치단체

②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③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공공기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방법

 

자체 구매분

① 전국의 장애인생산품판매시설에서 구매한 물품 및 용역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에 직접 발주하여 구매한 물품 및 용역

③ 전자조달시스템을 활용하여 직접 구매한 물품

 

해당기관과 계약한 업체 등에서 구입을 통한 구매분

ex) 청소용역업체, 학술용역업체, 건물유지보수 계약업체, 사무기긱 유지보수 계약업체, 단체급식위탁업체 등

 

조달처 구매분 : 조달청을 통하여 구매한 물품 및 용역

 

단,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 지정을 받지 않는 시설의 생산품을 구매할 경우 구매실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목표비율

기관별 총 구매액의 100분의 1이상을 구매하여 함(단, 공사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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