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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장애인생산품우선구매(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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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6-07-26 15:17 조회3,106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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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법령

중증장애인생산품우선구매특별법(첨부파일참조)

중증장애인생산품우선구매특별법시행령(첨부파일참조)

 

신청절차

 

신청대상

장애인복지법 제58조 제1항 제3조에 따른 장애인직업재활시설 및 동법 제63조에 따른 장애인복지단체

 

신청방법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 지정을 신청하고자 하는 경우, 아래 신청서식을 접수해 주시면 됩니다.

 

신청서식

1. 지정 신청서

2.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신고증 또는 장애인복지단체 신고(허가)증

3. 근로자 임금대장 및 산정방식 1부

4. 정관이나 규약 등의 사본 1부

5. 유급근로자 명부 1부

6. 원부자재, 직접생산장비리스트 각  1부

7. 생산공정도 1부

8. 직접생산증명 붙임서류 1부

(1, 5~8은 에서 다운받으셔서 작성하시면 됩니다.)

 

심사기준

세부 심사 기준표(지정심사) - 첨부자료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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