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증장애인생산품우선구매(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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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6-07-26 15:17 조회3,039회 댓글0건첨부파일
- 세부심사기준표지정심사.hwp (20.0K) 193회 다운로드 DATE : 2016-07-26 15:22:34
- 중증장애인생산품우선구매특별법시행령1.hwp (411.2K) 62회 다운로드 DATE : 2016-07-26 15:22:34
- 중증장애인생산품우선구매특별법2.hwp (417.2K) 27회 다운로드 DATE : 2016-07-26 15:2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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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근거법령
중증장애인생산품우선구매특별법(첨부파일참조)
중증장애인생산품우선구매특별법시행령(첨부파일참조)
신청절차
신청대상
장애인복지법 제58조 제1항 제3조에 따른 장애인직업재활시설 및 동법 제63조에 따른 장애인복지단체
신청방법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 지정을 신청하고자 하는 경우, 아래 신청서식을 접수해 주시면 됩니다.
신청서식
1. 지정 신청서
2.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신고증 또는 장애인복지단체 신고(허가)증
3. 근로자 임금대장 및 산정방식 1부
4. 정관이나 규약 등의 사본 1부
5. 유급근로자 명부 1부
6. 원부자재, 직접생산장비리스트 각 1부
7. 생산공정도 1부
8. 직접생산증명 붙임서류 1부
(1, 5~8은 에서 다운받으셔서 작성하시면 됩니다.)
심사기준
세부 심사 기준표(지정심사) - 첨부자료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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