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기업인증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8-07-17 15:22 조회3,145회 댓글0건 관련링크 이전글 다음글 검색 목록 본문 본 협회 는 ‘사회적기업육성법’ 제7조 및 동법 제8조와 고용정책기본법 제10조에 따라 사회적기업육성전문위원회(‘18.06.29.)의 심의를 거쳐 2018년도 제3차 사회적기업으로 인증하였습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이전글 다음글 검색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