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도지부현황바로가기 주요추진사업바로가기 약도바로가기 후원안내바로가기
공지사항 홈으로 > 협회소식 > 공지사항

중증장애인생산품/생산시설안내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1-03-12 15:59 조회3,722회 댓글0건

첨부파일

본문

중증장애인생산품 꿈드래 쇼핑몰 (www.goods.go.kr)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 지정 관련 심사기준은 보건복지부 고시로 지정되어 있으며, www.goods.go.kr 에 매년 공고 계획과 관련 내용이 업데이트 됩니다. 해당 사이트 공지사항을 확인해주시면 됩니다

 

561d152c10f9713b41db319afa2bc7a5_1672639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 관련 법령

  •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특별법」 제9조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의 지정)
  •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특별법 시행령」 제16조 (생산시설의 지정기준 등), 제17조(생산시설의 지정 및 재지정 절차 등)
  •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특별법 시행규칙」 제4조 (생산시설의 지정신청 등), 제5조 (생산시설의 지정 등)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6-116호(2016.06.29)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 지정 관련 심사기준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서울시 강서구 공항대로 213 보타닉파크타워2 608호 (마곡동 774-2) | 대표이사 : 한광희 | 사업자등록번호 :
TEL : 02) 6951-2724 | FAX : 02) 6951-2734 | 이메일 : kaedorkr@hanmail.net
COPYRIGHT KAED ALL RIGHT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