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증장애인생산품/생산시설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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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1-03-12 15:59 조회3,827회 댓글0건첨부파일
- 2.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 지정현황2022.4.30._기준 1.xlsx (344.8K) 147회 다운로드 DATE : 2023-01-02 15: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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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 지정 관련 심사기준은 보건복지부 고시로 지정되어 있으며, www.goods.go.kr 에 매년 공고 계획과 관련 내용이 업데이트 됩니다. 해당 사이트 공지사항을 확인해주시면 됩니다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 관련 법령
-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특별법」 제9조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의 지정)
-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특별법 시행령」 제16조 (생산시설의 지정기준 등), 제17조(생산시설의 지정 및 재지정 절차 등)
-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특별법 시행규칙」 제4조 (생산시설의 지정신청 등), 제5조 (생산시설의 지정 등)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6-116호(2016.06.29)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 지정 관련 심사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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