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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장애인생산시설 게시판 내 결과

  • 중증장애인생산품우선구매(지정) 새창

    근거법령 중증장애인생산품우선구매특별법(첨부파일참조) 중증장애인생산품우선구매특별법시행령(첨부파일참조) 신청절차 신청대상 장애인복지법 제58조 제1항 제3조에 따른 장애인직업재활시설 및 동법 제63조에 따른 장애인복지단체 신청방법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 지정을 신청하고자 하는 경우, 아래 신청서식을 접수해 주시면 됩니다. 신청서식 1. 지정 신청서 2.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신고증 또는 장애인복지단체 신고(허가)증 3. 근로자 임금대장 및 산정방식 1부 4. 정관이나 규약 등의 사본 1부 5. 유…

    관리자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전체게시물 2016-07-26 15:17:19
  • 구매안내 새창

    우선구매 적용대상기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공공기관 ① 국가, 지방자치단체 ②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③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공공기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방법 자체 구매분 ① 전국의 장애인생산품판매시설에서 구매한 물품 및 용역 ②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에 직접 발주하여 구매한 물품 및 용역 ③ 전자조달시스템을 활용하여 직접 구매한 물품 해당기관과 계약한 업체 등에서 구입을 통한 구…

    관리자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전체게시물 2016-07-26 15:16:52
  •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제도 개요 새창

    중증장애인생산품우선구매란? 경쟁고용이 어려운 중증장애인들을 고용하는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의 제품 및 서비스에 대한 우선구매를 지원함으로써 중증장애인의 직업재활 및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고자 도입한 제도를 말함 중증장애인생산품이란? 1. 장애인직업재활시설 및 2. 장애인복지단체 중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지정을 받은 시설에서 생산된 제품 및 노우용역 등의 서비스를 말함 법적근거 * 주요내용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중증장애인생산품의 우선구매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원 및 시책을 종합적이고 효과적으로 주진하여야 함(제…

    관리자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전체게시물 2016-07-26 15:1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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