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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산림복지진흥원 공고 제2018-66호 2019년 산림복지서비스이용권 신청접수 공고 한국산림복지진흥원에서는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제24조에 따라 산림복지소외자(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장애(아동)수당 수급자, 장애인연금 수급자)를 대상으로 산림복지서비스 이용을 지원하기 위하여 2019년 산림복지서비스이용권 신청접수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12월 19일 한국산림복지진흥원
한국산림복지진흥원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전체게시물 2018-12-19 16:25: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