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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협회 는‘사회적기업육성법’ 제7조 및 동법 제8조와 고용정책기본법 제10조에 따라 사회적기업육성전문위원회(‘18.06.29.)의 심의를 거쳐 2018년도 제3차 사회적기업으로 인증하였습니다[이 게시물은 관리자님에 의해 2023-01-02 15:05:44 공지사항에서 복사 됨]
관리자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전체게시물 2018-07-17 15:22:47기업협회 마크 이미지와 AI파일입니다 [이 게시물은 관리자님에 의해 2023-01-02 15:05:08 공지사항에서 복사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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