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4/4 페이지 열람 중
★ 장애인기업 확인서 발급 ★공공구매종합정보망(www.smpp.go.kr)접속 → 회원가입 → 장애인기업 확인서 신청→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 동의 및 자가진단→정보입력 및 신청서류 업로드(공공구매종합정보02-2656-9991)서면·현장조사를 통한 장애인기업(장애인이 소유하거나 경영하는 기업) 여부 확인★ (재)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 (www.debc.or.kr )장애인기업 전문 지원기관 대표전화 1588-6072장애인창업 및 기업활동 촉진을 통해 장애인의 경제적 자립과 장애인고용창출을 기대하고,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
관리자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전체게시물 2021-03-12 15:30:59※중소기업확인서는 (사)한국장애인기업협회에서 발급되지 않습니다.중소기업확인서는 ttp://sminfo.mss.go.kr/발급 갱신되오니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을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당사는 「사회적기업 육성법」에 따라 사회적기업으로 인증을받은비영리법인(단체)로 중소기업확인서를 발급받았습니다.[이 게시물은 관리자님에 의해 2023-01-02 15:05:44 공지사항에서 복사 됨]
관리자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전체게시물 2019-03-14 17:11:50본 협회 는‘사회적기업육성법’ 제7조 및 동법 제8조와 고용정책기본법 제10조에 따라 사회적기업육성전문위원회(‘18.06.29.)의 심의를 거쳐 2018년도 제3차 사회적기업으로 인증하였습니다[이 게시물은 관리자님에 의해 2023-01-02 15:05:44 공지사항에서 복사 됨]
관리자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전체게시물 2018-07-17 15:22:47기업협회 마크 이미지와 AI파일입니다 [이 게시물은 관리자님에 의해 2023-01-02 15:05:08 공지사항에서 복사 됨]
관리자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전체게시물 2018-03-09 10:48: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