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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기업 취약계층 고용비율 확인서 (2021년 3월 기준)
본 협회 는‘사회적기업육성법’ 제7조 및 동법 제8조와 고용정책기본법 제10조에 따라 사회적기업육성전문위원회(‘18.06.29.)의 심의를 거쳐 2018년도 제3차 사회적기업으로 인증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