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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협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수 이상의 장애인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로서 사업장내 장애인근로자의 안정적인 직업생활 지원 및 효율적인 고용관리를 위해"장애인 직업생활 상담원"을 취득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