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1 페이지 열람 중
1.관련: 보건복지부 장애인자립기반과-561(2021.1.22.)호2. 중증장애인생산품의 「직접생산 확인 기준」("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외)을붙임과 같이 시행함을 알려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ㅇ 시행시점, 시행대상: 2021년도 제1차 (재)지정 신청 시설부터 적용 ㅇ 주요 내용: 붙임(첨부파일) 참고
관리자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전체게시물 2023-01-02 15:10:48★ 장애인기업 확인서 발급 ★공공구매종합정보망(www.smpp.go.kr)접속 → 회원가입 → 장애인기업 확인서 신청→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 동의 및 자가진단→정보입력 및 신청서류 업로드(공공구매종합정보02-2656-9991)서면·현장조사를 통한 장애인기업(장애인이 소유하거나 경영하는 기업) 여부 확인★ (재)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 (www.debc.or.kr )장애인기업 전문 지원기관 대표전화 1588-6072장애인창업 및 기업활동 촉진을 통해 장애인의 경제적 자립과 장애인고용창출을 기대하고,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
관리자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전체게시물 2021-03-12 15:30: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