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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관련: 보건복지부 장애인자립기반과-561(2021.1.22.)호2. 중증장애인생산품의 「직접생산 확인 기준」("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외)을붙임과 같이 시행함을 알려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ㅇ 시행시점, 시행대상: 2021년도 제1차 (재)지정 신청 시설부터 적용 ㅇ 주요 내용: 붙임(첨부파일) 참고
관리자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전체게시물 2023-01-02 15:10:48★ 장애인기업 확인서 발급 ★공공구매종합정보망(www.smpp.go.kr)접속 → 회원가입 → 장애인기업 확인서 신청→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 동의 및 자가진단→정보입력 및 신청서류 업로드(공공구매종합정보02-2656-9991)서면·현장조사를 통한 장애인기업(장애인이 소유하거나 경영하는 기업) 여부 확인★ (재)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 (www.debc.or.kr )장애인기업 전문 지원기관 대표전화 1588-6072장애인창업 및 기업활동 촉진을 통해 장애인의 경제적 자립과 장애인고용창출을 기대하고,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
관리자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전체게시물 2021-03-12 15:30:59중증장애인생산품 꿈드래 쇼핑몰 (www.goods.go.kr)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 지정 관련 심사기준은 보건복지부 고시로 지정되어 있으며,www.goods.go.kr에 매년 공고 계획과 관련 내용이 업데이트 됩니다. 해당 사이트 공지사항을 확인해주시면 됩니다
관리자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전체게시물 2023-01-02 14:54:56근거법령 중증장애인생산품우선구매특별법(첨부파일참조) 중증장애인생산품우선구매특별법시행령(첨부파일참조) 신청절차 신청대상 장애인복지법 제58조 제1항 제3조에 따른 장애인직업재활시설 및 동법 제63조에 따른 장애인복지단체 신청방법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 지정을 신청하고자 하는 경우, 아래 신청서식을 접수해 주시면 됩니다. 신청서식 1. 지정 신청서 2.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신고증 또는 장애인복지단체 신고(허가)증 3. 근로자 임금대장 및 산정방식 1부 4. 정관이나 규약 등의 사본 1부 5. 유…
관리자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전체게시물 2016-07-26 15:17:19중증장애인생산품우선구매란? 경쟁고용이 어려운 중증장애인들을 고용하는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의 제품 및 서비스에 대한 우선구매를 지원함으로써 중증장애인의 직업재활 및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고자 도입한 제도를 말함 중증장애인생산품이란? 1. 장애인직업재활시설 및 2. 장애인복지단체 중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지정을 받은 시설에서 생산된 제품 및 노우용역 등의 서비스를 말함 법적근거 * 주요내용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중증장애인생산품의 우선구매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원 및 시책을 종합적이고 효과적으로 주진하여야 함(제…
관리자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전체게시물 2016-07-26 15:16:29본 협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수 이상의 장애인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로서 사업장내 장애인근로자의 안정적인 직업생활 지원 및 효율적인 고용관리를 위해"장애인 직업생활 상담원"을 취득하였습니다 [이 게시물은 관리자님에 의해 2023-01-02 15:05:44 공지사항에서 복사 됨]
관리자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전체게시물 2018-09-18 16:33:47